최근 일부 신도시 후보지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처벌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교감 하에 발의돼 사실상 정부의 대토보상권 불법전매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다.

그런데 일부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나 택지지구에서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

고양 장항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판교 금토지구 등지에서 시행사들이 보상금의 110∼150%를 선지급하거나, 대토신청금의 60∼7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준공 후 50∼60%를 추가로 주는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는 일반 토지 경쟁입찰 매입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원주민의 보상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대신 원주민은 시행사가 제시한 현금을 받는 대신 토지사용권을 시행사에 넘겨 재정착할 수 없게 된다.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또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앞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4월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 신탁 방식의 거래는 전매제한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토보상권과 그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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