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민수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민수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최민수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내 나름의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이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쪽팔린가 하면 아직 안 그런 것 같다"면서 "'쪽팔리지 말자'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민수 변호인은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최민수는 최종 변론에서 "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매스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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