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에일하우징, 전세 등 투자… 준공 늦어지자 수익 들어오지 않아
오피스텔 2차에서는 단수 소동도

수원 호매실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작된 임대인 사기피해(중부일보 11월 20일자 23면 보도)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임차인)인 전세 계약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오피스텔의 임대관리를 맡은 업체가 임대인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은 물론 전세 계약자들의 보증금까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인데, 임대관리 업체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21일 수원 호매실에 위치한 R오피스텔의 임대관리 업체 ‘이엘하우징’ 임차인 피해 모임 대화방에는 이날 현재 95명이 참여해 각자의 피해 사례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 R오피스텔 1차에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한 A씨는 지난 4월 이모씨로부터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서를 재작성했고, 이씨가 우선 전출신고를 한 뒤 열흘 가량 후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라는 권유에 그대로 이행까지 했다.

하지만 최근 주변에서 들리는 흉흉한 소문에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이씨는 이엘하우징의 대표였고,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오는 23일이 계약 만기로 지난달 초께 이엘하우징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장 여부를 물어와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답변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있다.

이같은 피해는 이엘하우징이 새로운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으나 투자한 오피스텔의 준공이 수개월 미뤄지면서 예상됐던 수익이 들어오지 않게 돼 벌어진 상황이다.

즉, 이엘하우징은 R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임차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고,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자 자금줄이 막혀버린 것이다.

게다가 임대인들은 이엘하우징과 임대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투자금액에 대한 보장을 받도록 했지만, 임차인들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이엘하우징 또는 이모 대표와 계약을 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계약에 신탁사가 껴 있고, 이엘하우징 측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피해 규모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신탁사는 사고 발생시 우선변제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르고 계약한 세입자들은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서 재작성은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 집 주인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재계약 했을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돌려막기하는 업체가 수두룩한데 처벌은 어렵고 피해는 서민이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엘하우징 관계자는 "현재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입자들이 공과금을 납부했지만 관리 업체가 한국전력 등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중인 R오피스텔 2차에서는 20일 오후 11시께 물이 나오지 않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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