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 타이틀 무색… 폐지땐 수사전문성 확보 우려도

수원지검. 연합
수원지검. 연합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폐지 위기에 놓이며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이라는 수원지검의 타이틀도 무색하게 됐다. 중점검찰청 지정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 내부 분위기도 곱지만은 않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017년 12월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지난해 3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관내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밀집돼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사 전문성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검 관내에는 삼성전자(수원·용인·기흥·평택)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 SK하이닉스(이천), 판교 테크노밸리(성남) 등이 밀집돼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도 많이 도맡아왔다. 2015년 이들이 처리한 사건은 124건(366명), 2016년 162건(406명), 2017년 169건(428명) 등이다.

이에 수원지검은 중점검찰청 지정에 발맞춰 ‘첨단산업보호 수사단’을 설치·운영했으며, 올해는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새롭게 만들어 각종 기술유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 4곳 폐지에 이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직접수사 부서도 추가로 없애는 방안 검토에 나서면서 수원지검도 상황이 어렵게 됐다.

폐지 검토에 나선 직접수사 부서 37곳에는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은 물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첨단산업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중점검찰청 지정한 것은 물론 전담 수사부서까지 만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손바닥 뒤집듯 변한 상황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공대 출신 등 첨단기술에 이해도가 높은 검사들로 꾸려졌음에도 범죄 특성상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주를 이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없애면 수사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부서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전부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닌, 일부를 줄이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는 해명을 한 상태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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