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 사진=연합 자료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사진=연합 자료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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