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시흥갑)의원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착을 허용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해야 하는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범퍼 수리 등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이 불가피하나, 매번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기시간과 행정기관 방문비용 등 비효율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 하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착을 진행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봉인제는 번호판 탈부착을 어렵게 하여 대포차 운행억제 등 범죄예방과 체납세 징수에 효과 있어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한 정비업자가 다시 등록번호판 부착 및 재봉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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