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성남시/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성남시/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형사고소된 성남시의회 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다.

변환봉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 "시의회 A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A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B씨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 변호사는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A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며 시의회에 A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는 입장문을 냈고, A의원도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시의회는 곧 긴급 본회의를 열어 A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A의원이 3년여에 걸쳐 내연녀 B씨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B씨를 대리해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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