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폭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성남시의원이 당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5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3년여에 걸쳐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이날 피해 여성 측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시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빌미로 (피해 여성을)협박하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성남시의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내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곧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의원의 제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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