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기존조례 존치' 요구 평행선 속 시의회, 유예기간 골자 통과될듯
市, 행안부 재의요구땐 재심사… 결국 개정안 폐기로 대집행 불가피

인천시와 인천의 지하상가 임차인(점주)들에게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시에게는 그동안 불법을 조장해온 조례를 바로 잡을 기회인 반면, 점주들에겐 재산권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다고 8일 밝혔다.

시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시는 점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조례유예 2년에 임대보장 5년을 부칙에 담았다. 건교위는 부칙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건교위는 조례 심사 하루 전인 9일 미리 개정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교위 내부에서도 논란이다. 임대보장 기간은 10년(5년+5년)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전대·전매가 허용되는 조례유예 기간에서 다소 이견이 있다.

2년 또는 5년인데, 전대·전매가 금지되는 마당에 조례유예 기간은 의미가 없어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뚜렷한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시의회와 국회 차원에서 정부를 설득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점주들이다. 여전히 상위법에 어긋나는 기존 조례의 존치를 요구하는 상인들이 많은데다, 15개 상인회마다 입장이 달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지하상가 점주는 "최근 점포를 사들였거나, 직접 장사하기 어려운 고령자 상인들일수록 기존 조례 존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다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조례 개정을 받아들인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개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내년 계약 만료를 앞둔 지하상가 3곳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10일 건교위를 통과하면 13일 본회의 통과도 기정 사실화 된다.

시 자체적으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분명 지방정부의 조례를 심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조례를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인현지하상가, 4월 부평중앙, 8월 신부평의 600여 점포가 입찰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폐기되면 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임대해야 한다"며 "기존 점포주들이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대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용기자

부평역 지하상가. 사진=인천관광공사 자료
부평역 지하상가. 사진=인천관광공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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