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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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회 방송 차량에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전국건설 노조가 경기 수원 권선구에서 개최한 ‘노동자 생존권 쟁취 고용’ 집회 현장에서 방송 차량을 향해 쇠 구슬이 장전된 새총을 수차례 발사, 차량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슬은 지름 6mm로 자칫 사람이 맞았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A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방송 차량으로 노래를 틀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했으나 이후에도 소음이 이어지자 집회 현장에 나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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