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약 시점 협의·날인…분쟁 유발·업계 위축 우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부동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 보완이 업계 위축을 유발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중개보수 세부 협의란을 신설,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가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를 협의, 서명토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업계 상황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미 명시된 상한 요율을 두고 계약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과 출혈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경기 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2억 원은 0.5%, 2억 원~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 이내가 최대 요율로 정해져 있다.

전·월세의 경우 구간별 0.3%~0.8% 이내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며, 중개수수료는 통상 잔금 납부 단계에서 최대 요율에 맞춰 정산된다.

공인중개사 A씨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중개수수료를 확정지으려고 한다면 고객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거래는 당연히 틀어질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2명 이상이 중개에 참여하는 공동중개의 경우 하향입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남, 과천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집값 폭등 또는 담합의 책임을 일선 공인중개사에 떠넘기려 한다며 오는 26일 서울역 대규모 집회는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사는 앞서 지난달 말 2만 명에 달하는 입법철회 성명서를 국토부에 제출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사 한 관계자는 "현재 도내 공인중개업소의 절반 이상이 거래절벽 탓에 현상유지도 벅찬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호영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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