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일이상 지연 사례 22만 건… 수납인 위조 3명 사문서위조 고발
가산세, 납세의무자 부담 방치 지적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면서 고객에게서 취득세 납부를 의뢰받은 뒤 이를 바로 내지 않고 납부를 미룬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을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 대상을 31개 도내 전체 시군의 2016년 이후 4년간 수납 건으로 확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부동산 취득세 납부가 1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22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는 고객이 의뢰한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수납인을 위조해 제출한 법무사 3명(614건 11억원)을 적발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고객에게서 받은 취득세를 고의적으로 지연 납부(100만원 초과+지연 납부 3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24명(1천226건 120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A 법무사의 경우 부동산 등기 210건(취득세 11억원)을 처리하면서 건당 최장 35일을 지연 납부했으며, B 법무사는 취득세 5억8천만원을 12일 지연 납부해 가산세 4천872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이 가운데 지연 납부 기간이 293일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도에서는 최근 4년간 취득세 6천135건 714억원분이 납부 지연됐으며, 이 중 31일~90일 107건, 91~180일 38건, 181일 이상 213건 등 한 달 넘게 지연되는 사례가 모두 358건 51억원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분양이나 재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법무사 등 등기 대리인이 다수 물건의 부동산 취득 신고와 등기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등기일보다 7~14일 정도 늦게 취득세를 수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적정 시점에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납세의무자가 추가 부담하는 현상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총 207일에 걸친 이번 조사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전국적인 관심과 업무지침 매뉴얼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재수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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