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진=연합 자료
9일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진=연합 자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밤 숙환으로 별세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이 남긴 17조원의 추징금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이제는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수 없게 됐지만,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해 연대 부담토록 했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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