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평가기준 모호 부당 평가"… 경기도교육청 "공동평가 지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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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연합

안산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양측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두고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학교 측은 "자사고 평가 기준이 모호해 부당한 평가"고 주장한 반면, 교육청 측은 "공동으로 마련한 평가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맞섰다.

12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산동산고 측은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지표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준이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평가라는 취지다.

이들은 그러면서 항목별 점수 산정 방법과 근거 부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산동산고 측 변호인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점수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학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평가 지표를 마련해 진행한 평가로 문제가 없단 입장을 보였다.

자료 요청 요구에는 "정성평가 부분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서화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다"며 "가능한 부분은 제출하고 나머지는 그 사유를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닌 평가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평가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에 평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산동산고는 지난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5일 속행된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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