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험 3차례 중 2차례 불합격… 재시공 지시에 하청업체간 소송
트랙납품사는 'LH 부실시험' 탓

동탄2신도시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납품된 우레탄 트랙 재시공 문제로 하청업체간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우레탄 트랙을 납품한 제조사는 LH 재시공 지시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고, LH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LH가 시행 중인 동탄2신도시의 한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참여한 2차 하청 A사는 1차 하청 B사를 상대로 올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B사와 1억4천여만 원에 공원내 설치될 1천787.16㎡ 규모 우레탄 트랙 납품 계약을 맺고, 3개월 뒤인 7월 납품을 완료했다. A사가 납품한 우레탄 트랙은 KS인증 제품이다.

문제는 그해 11월 LH가 해당 제품에 대한 충격흡수성시험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3곳의 공인인증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충격흡수성시험 결과 두 차례 불합격 판정이 나면서다.

KS인증 기준상 1종 우레탄 포장의 경우 충격흡수성이 35~50%를 충족해야 하나,1차와 2차 시험에서 32%라는 기준에 다소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3차 시험에서는 36%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LH는 원청과 1차 하청 B사에 우레탄 트랙 보완 지시를 내렸고, B사가 A사에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자 A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A사는 먼저 충격흡수성시험 실시 시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제품이 납품 뒤 즉각 실시된 유해성시험과 달리,충격흡수성시험은 수개월이 지난 뒤 실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유해성시험에서 이 제품은 합격한 바 있다.

A사 관계자는 "우레탄 트랙이라는 것이 자외선과 온도에 노출되면 탄성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최소 설치 4개월에서 7개월 이상 노출된 제품을 시험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품은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납품된 국제육상경기연맹 인증품으로 3차에서도 합격판정을 받은 것을 미뤄볼 때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LH는 모든 과정이 KS 인증심사 기준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충격흡수성시험은 지난해 11월 화성시와 인수인계 종합점검 중 시에서 요구함에 따라 실시됐으며, KS F 3888-2 인증심사 기준상 시공 후 6개월 이내면 시험이 가능하다"면서 "국가표준원 질의결과 충격흡수성은 1개 시료 불합격시에도 불합격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A사의 동탄2신도시내 다른 현장에도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설치 후 현장시험을 제안했으나, 납품 포기서를 제출한 점이 더 석연치 않다"고 반박했다.

황영민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