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관세 체납이 74%

관세청이 2019년 고액·상승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법인 85개)의 명단을 13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체납액(관세·내국세 등)이 1년 이상 밀린 사람들이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257명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9천104억원이며, 개인으로서는 장 모씨(66·인천)가 4천5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액은 엠무역의 125억4천만원이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장 씨를 포함한 5명의 체납액(총 5천690억원)이 정해지면서 작년(3천166억원)보다 체납액이 2.9배로 불었다.

관세 체납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체납자 중 25.3%(65명), 체납액의 73.6%(6천703억원)를 차지했다. 가구 등 소비재의 체납액 비중은 12.8%(1천167억원)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도 벌이고 있다"며 "출국금지,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2019년 관세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사진=관세청 제공
2019년 관세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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