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정사 "종교시설 개발논리에 밀려"… 비용 감당 불가 사업 대상 제외 요구
광명시 "모든 토지주 동일한 기준 적용… 개발땐 사찰도 혜택" 원칙 고수

광명시가 실시하는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의 부지 개발비용을 놓고 시와 사찰 ‘금강정사’ 측이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입구에 걸려있는 사업 반대 현수막. 정성욱기자
광명시가 실시하는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의 부지 개발비용을 놓고 시와 사찰 ‘금강정사’ 측이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입구에 걸려있는 사업 반대 현수막. 정성욱기자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시와 지역 사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찰 측은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사찰 면적 40%가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시는 형평성에 맞게 다른 토지주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광명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광명시 소하동 104-9번지 일원 부지 77만여㎡에 5천여 세대 주거단지와 공원,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사업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자 시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토지주가 개발비용을 지불하면 시가 부지를 개발한 뒤 다시 토지주들에게 돌려주는 환지(換地)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업 부지에 위치한 사찰이 시의 개발논리에 밀려날 상황에 처했다며 사업 대상 제외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발 이후 땅값 상승 등을 고려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종교시설에게는 시세차익이 의미가 없음에도 시가 높은 개발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명 금강정사 관계자는 "개인 토지주 입장에서는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고 추후 땅을 팔거나 사업을 하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겠지만, 우리 사찰은 이 곳에서 계속 종교활동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중요하지 않다"며 "하지만 시는 이러한 종교시설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높은 개발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찰 측은 개발비용을 지불하지 못 할 경우 대신 부지를 넘겨야 해 사찰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한다. 금강정사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사찰 부지 40%가량을 내놔야 한다"며 "28년 전부터 지역에서 봉사하고 많은 시민들도 찾는 쉼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개발논리에 밀려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명 금강정사는 신도 4만여 명이 왕래하는 지역내 최대 사찰로 꼽힌다.

반면, 시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토지주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이 개발되며 들어서는 도로나 기반시설을 사찰 측도 이용하며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름산 개발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며, 부지 내 모든 토지주는 동일한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개발비용 또한 시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게 아닌 감정평가사가 공식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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