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의 지원혜택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개 업체 당 고용환경개선비를 지난해 3천만 원 보다 1천만 원 증가한 최대 4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환경개선비는 작업장,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Win-Win)하는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정착을 위해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 2번 신청 받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www.jobaba.net)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031-8030-2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