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측 "석재 함유 페이트 분사 비산먼지 관련 법 적용돼 불법"
A건설 "개정법 시행은 내년… 올해 완공되는 현장 해당 안 돼"

수원 고등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기단층(건물 외벽 아래 도색되지 않은 부분) 마감재와 공법 등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건설사가 맞서고 있다. 황호영 기자
수원 고등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기단층(건물 외벽 아래 도색되지 않은 부분) 마감재와 공법 등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건설사가 맞서고 있다. 황호영 기자

 내년 2월 입주예정인 수원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단층 마감 시공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에 휩싸였다.

입주예정자들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상 기단층을 석재 페인트 분사(뿜칠)로 마감하는 게 불법이라며 석재 마감을 요구하지만, 건설사는 계약 상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6일 수원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A건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뿜칠을 통한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는 비산먼지 유발 사업으로 분류돼 금지됐다.

도장공사는 롤러(붓칠)로 진행하고, 뿜칠이 필요한 경우 강화된 먼지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 더해 학교, 병원 등이 반경 50m 안에 있을 경우 아예 금지된다.

앞서 A건설 측은 기단층 마감 시공을 ‘일부 석재 마감, 나머지 도장(뿜칠·롤러) 마감’키로 계약했다. 시 건축심의는 ‘뿜칠 시공’으로 통과했다.

이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은 뿜칠은 불법이며, 롤러 시공 역시 계약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우리는 석재가 들어간 페인트 뿜칠을 계약한 것이지만, 이는 먼지와 냄새 등 유해물질을 유발하고 4~5년마다 보수가 뒤따라야 하는 등 문제가 많은 공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롤러 도색은 단순 페이트 마감으로, 뿜칠로 수원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놓고 롤러 도색으로 대체하는 것도 명백한 원가절감"이라며 "석재로 마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건설 한 관계자는 "개정 법이 도장공사에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1월"이라며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수원 신축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정 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데다 계약 상으로도 시공법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입주민이 석재 시공을 요구하는데 이는 공사비 증가와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일부 입주예정자는 7일 오후 수원시청 앞에서 시와 A건설을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수원시는 A건설이 기단층 마감 공법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입주민예정자들의 의견을 첨부해 건축심의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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