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다.

이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이다.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나 저작권 등록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할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게 했다.

사후에라도 저작권이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지었다.이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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