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환영을 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지원금과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 교육감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논란된 이후 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힘을 실은 결과로 해석된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 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 유치원 급식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로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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