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도입 동의율 54%보다 13%p 향상… 촬영녹화 영상물 사본 요청도 없어
의료계 불신 조장 등 우려는 기우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에 대해 환자 10명 중 7명(67%)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안성병원 첫 도입 당시 촬영동의율인 54%보다 13%p 높은 수치로, 수술실 CCTV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4천239건 가운데 2천850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졌다.

지난 1년 3개월간 촬영 동의율을 진료과별로 보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각 72%, 정형외과·치과 각 66%, 안과 53%, 비뇨의학과 51% 등이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 71%,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각 65%, 이천병원 54%, 의정부병원 47% 등이었다.

아울러 수술실 CCTV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촬영녹화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 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도 CCTV를 확대 설치했다.

아울러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한 곳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가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알 권리 충족과 인권 보호는 물론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수술 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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