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사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부정 사용액의 5배 벌금 부과도
연구자 경제적 부담은 경감키로

경기도 R&D 개선계획 브리핑 (6)
1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개선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전면 도입된다.

또한 연구비 부정사용에 있어서는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사업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14일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비공개 사항이었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불거졌던 사업선정에 대한 일부 공정성 의문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또 평가위원들을 현재 1천200명에서 2천 명으로 확대해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까지 면밀히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에게는 평가 이력 전산화관리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도 사라진다. 이는 모두 전자문서로 대체, 전산화를 통해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하게 된다.

연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료 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우선 도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수준 이상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이다.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게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도 폐지된다.

또한 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R&D 졸업제’를 도입해 더 많은 대상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도는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연구비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이들을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연구비 유용과 편취 등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만 환수해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각종 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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