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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모씨. 사진=연합

진범 논란이 제기된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피의자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이 사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 해당한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 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으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사유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심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월께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정리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고, 3월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다만, 현 재판부가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모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윤씨의 재심 공동변호인단은 우선 이춘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음모 2점에 대한 감정 신청도 할 방침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윤씨가 하루속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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