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유림회관. 사진=연합
포천 유림회관. 사진=연합

포천지역에서 향교 역할을 맡고 있는 유림회관 내에서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다 경찰에 단속됐다.

14일 포천시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유림회관에서 운영중인 게임장을 단속했다.

경찰은 게임장에 180여대의 오락기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주는 혐의로 업주 2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모두를 압수했다.

현행법상 게임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사행성조장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현재 조사중인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더 큰 문제는 지역내 향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림회관에서 이같은 불법 게임장이 운영됐다는 점이다.

현재 유림회관은 포천향교에서 운영중이며 포천향교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등의 이유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도 포천향교는 7개 사업에 대해 4천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림회관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을 통해 건물 회관을 임대해줬을 뿐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유림회관 관계자는 "게임장은 지난해 6월 부동산을 통해 임대를 내줬다"며 "하지만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포천향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림회관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며 "유림회관같은 시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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