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자료(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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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구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 B씨에게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관심사안이 되면서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일부 사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대로 A씨가 인스타그램에 아내의 인적사항을 게재하고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SNS에 사이트 링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한 행위는 사용자들에게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SNS에 욕설을 하며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며 지난해 5월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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