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팀 신설하고 체납액 해결 집중

인천시 남동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비슷한 인구 규모의 서구 약 56억 원 보다 16억 원 많은 약 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올해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체납징수에 ‘올인’ 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45억 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9억 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액과 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약 62억8천만 원으로 지난해 미수납액 9억 원을 더하면 지금까지 약 71억8천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남동구는 지난해 체납자들의 예금을 6천817건 압류하고 2만1천860건의 자동차압류를 진행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했다.

또 3만9천972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45만건의 체납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자동차를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고, 여러 대의 법인차량을 운영하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례도 많아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휴·폐업 상태인 A기업의 경우 체납건수가 220건에 달하며, 체납금액만 1천500만 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도 194건, 총 1천400만 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남동구는 올해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 20억 원의 미수납액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월은 체납총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 3천835명을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 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6월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6~7월, 10~11월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10~12월에는 개인 사업자번호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 등 체납 오류자료를 정비할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올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목표 징수액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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