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 이모씨(56)를 붙잡아 조사하고 동업자 등 공범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주 이씨는 하남시 신장동에 약 280㎡ 규모로 지난해 12월부터 불법개조한 해000 등의 불법개조한 게임기 100대를 내부에 설치해 진열 및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게임장이 운영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지난 21일 오후 7시 53분께 현장에서 게임기 100대와 영업장부, 휴대폰, IC카드, 현금 467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실제 업주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동업자 등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백·김익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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