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자료(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 자료(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동거녀를 폭행하고 그 아들을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동거녀 B씨(74·여)의 자택에서 B씨의 아들인 C씨(51)의 옆구리와 등을 3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0시50분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폭행을 당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A씨 자택을 찾았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C씨가 자신의 돈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를 폭행한 데 그치지 않고 C씨를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점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C씨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폐가 손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어 그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도박 혐의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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