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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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탈모로 삭발한 40대 직원을 비난하고, 집무실에서 흡연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취임한 이 청장은 청장실에서 몇 차례 흡연을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청사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이 때문에 청사 근무 직원과 외부인은 1층 외부 또는 8층 식당가 등에 마련된 흡연실을 이용한다.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이 청장이 현장직원과의 간담회에서 탈모 때문에 머리를 삭발한 40대 직원에게 막말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청장으로부터 “국민을 대하는 경찰관이 용모단정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은 남에게 그 아주 위압감을 주고 혐오스럽다”, “말대꾸하지 말고 보는 사람이 혐오스럽다면 혐오스러운 것이니 대들지 마라”는 등의 지적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직원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탈모가 진행돼 부득이하게 삭발하고 다니지만 어디에서도 혐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며 “확연한 계급 차이에서 오는 권력형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글을 본 다른 직원들도 수백여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이 청장에 대해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청장은 이날 내부망을 통해 “현장경찰관의 용모 복장이 단정해야 하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는 것은 주민들에게 위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외모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해당 직원이) 의도치 않은 오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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