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맹, 경기도 전공노 등 31개 지자체 노동조합과 함께
구석현 위원장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해도 돼"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4·15 총선과 관련, 최근 선거종사원 강제지정 반대를 위한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준법투쟁은 경기연맹, 경기도 전공노 등 31개 지자체 노동조합이 함께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양·의정부시, 연천군 등 경기연맹 소속 위원장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 처우개선, 선거사무 위촉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 선거사무에 대한 법률적 규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공직선거법에는 반드시 지방공무원만 선거종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선거종사원은 위촉하는 것으로, 수락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거사무원 위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본인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로 선거종사원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관행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을 선거종사자로 강제 지정하는 경우,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구석현 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선거 종사 중 발생하는 사고는 공무상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사무에는 의무와 과태료 부과 등 벌칙만 있고 권리는 없는 상태다"면서 "선거종사를 하고 싶지 않은 조합원은 안해도 되며 부당한 선거종사원 지정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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