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용지 모금 3년내 폐지… 경기지사 모금 방식 다변화 고심
경기도내 씀씀이 바른기업 캠페인 확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진=연합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진=네이버지도

지난해 대한적십자사가 지로용지를 통한 회비 모금을 3년 내로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지사도 재원 마련을 위해 고심에 빠졌던 가운데(중부일보 2019년 11월 6일자 22면 보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지로용지를 통해 걷힌 적십자 회비는 51억1천800여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억6천400여만 원 덜 걷혔다. 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올해 지로 모금액 목표도 낮췄다. 지난해 지로 모금액 목표가 80억여 원이었는데 올해는 76억7천300여만 원으로 3억여 원 정도 줄였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대한적십자사가 오는 2023년 적십자회비 모금 시부터 기존 개인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로용지모금 방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적십자사 지로용지를 세금고지서로 착각해 오인 납부하거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로용지가 세대로 전달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대한적십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로용지를 통한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말에 만 2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로용지를 통한 적십자 회비 모금액 감소가 현실화하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모금 방식의 다변화를 꾀하며 모금액 감소에 대처하고 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최근 5~10년 이내에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세대주들이 회비를 재차 납부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2016년부터 처음 시작한 ‘씀씀이가 바른 기업’ 등의 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씀씀이가 바른 기업은 기업이 정기후원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위기가정 자립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600호 기업이 나온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연내에 700호 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지로용지를 통한 회비 모금이) 앞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년도에 (지난해와 비교해) 4억 정도가 덜 걷혔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당장 재원 총량 중에 지로 부분이 저조한 것은 맞으나 특별회비 캠페인, 고액 모금 등 재원 다변화를 통해서 지로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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