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평택시 대책회의 모습. 사진=평택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평택시 대책회의 모습. 사진=평택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시가 관내 어린이집에 휴원령을 내렸다.

평택시는 27일 관내 어린이집 423곳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시 휴원령을 결정했다. 단 보육 희망자에 대해서는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측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휴원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임시 휴원령은 선제 조치로, 추후 상황을 봐서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휴교를 검토했으나 평택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끝에 휴교령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를 중지해달라”고 공지했다.

학원 역시 28일 중 도교육청과 상의해 임시 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택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역시 장병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미군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중 한 명이 평택에 거주한다”며 “증상이 있을 때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미국의 의료·치료를 받아야 하며 최근 방문지와 증상 등을 병원에 알려야 한다.

또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할 때는 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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