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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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자가 2차례나 방문한 경기 평택의 1차 진료기관은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도 경유했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55세 남성 A씨는 지난 5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관광을 갔다가 20일 귀국했다. 

입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21일 감기 증세가 나타나면서 평택에 있는 365연합의원을 찾았다. 그러다 25일에 38도가 넘는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하면서 같은 의원을 다시 방문했다.

의원 측은 두 번째 진료 후에야 지역 보건소에 의심 환자 신고했고, A씨는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능동감시는 집에 머물며 보건소 지시에 따라 증상을 살피다가 의심 증세가 발생하면 신고하는 식이다. 폐렴 진단을 받은 A씨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된 뒤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자가 들렀던 365연합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경유한 곳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평택은 메르스가 확산된 지역 중 하나였고,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했다. 해당 의원도 2015년 5월 24일과 31일 메르스 환자가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감염병 환자가 이곳에 5년 간격으로 연이어 찾아온 것이다. 현재 의원은 진료를 중단하고 문 닫은 상태다.

한편 첫 진료 당시 해당 의원 의료진이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통보된 명단 확인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의원 측은 "환자가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중국에 다녀온 사실을 말했다"고 보건 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을 두고 위험지역 방문 이력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UR의 여행이력정보 프로그램(ITS)에 따르면 '동 수진자(환자)는 중국 우한시 방문 입국자로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귀국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있는 등의 환자가 신고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환자가 중국 방문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를 두고 의원과 환자 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의원에선 환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환자는 의사에게 중국에 다녀온 걸 알려줬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2차례나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던 의료기관이어서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전력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공개한 메르스 환자 경유 의료기관 목록을 보면 5월 24일과 31일 2차례 환자가 이 의원을 방문한 내용이 나온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료진과 환자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다만 DUR 시스템에 환자에 대한 위험지역 방문 이력이 나오는 만큼 의료진의 과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곳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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