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단체, 민간특례 전환 의혹… 개발로 숲 훼손·기업특혜시비 주장
인천시 "민간특례사업 취소 못해 부적절… 그동안 제기된 의혹 감사관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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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오른쪽)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강유역환경청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일정) 및 여러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날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녹지로 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에 보냈다.

시는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천733㎡ 부지에 공원시설 46만1천895㎡,비공원시설 14만3천838㎡의 검단중앙공원을 조성(중부일보 1월22자 보도)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도 지난해 2월 시가 돈을 들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체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나머지는 주거·상업 시설로 조성키로 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민간특례로 전환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천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왔다.결국 아파트 개발이 목적이 되면 수십년 된 참나무 숲의 훼손될 수 있고 기업 특혜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시는 민간특례 사업도 함께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검단중앙공원은 2015년 8월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7년 2월 사업 제안서를 수용해 개발행위 특례사업 검토를 진행해왔다.

비공원시설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내용으로,재정사업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에도 땅 주인들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합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사업 취소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공공기관의 신뢰 문제 때문이었다"면서도 "재정사업 발표 전 민간특례 사업 취소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시가 재정사업 추진을 재차 확인했어도 숙제는 남은 상태다.

특례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법적 대응,공원화를 위한 사유지 수용,논란이 일면서 불거진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유착 의혹 등이 있다.

박인서 부시장은 "민간사업자의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시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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