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다면 사업 포기"… 시행사, 반대 여론에 재검토 시사

사업 부지인 화성 반송동 95번지 전경.
사업 부지인 화성 반송동 95번지 전경.

화성 동탄1신도시 상업시설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을 짓겠다는 사업(중부일보 1월 29일자 23면 보도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며, 시행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2일 화성시와 우리나라㈜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우리나라는 현재 상업지역인 화성 반송동 95·99번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최고 77층 높이 주상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시행사는 주민 동의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주민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근 주민들은 연일 화성시에 사업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이 동의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관련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부지의 용도변경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며, 지자체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되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행사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 주민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주민이 찬성하더라도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사업은 불가하다"며 "행정상 지구단위계획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데 시행사가 어떤 근거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원이 지속되자 서철모 시장도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민 전모(49)씨는 "시장이 직접 사업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치인의 말 바꾸기를 워낙 많이 봐서 전혀 안심이 되지 않는다"며 "고층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닌데 시행사는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할 수도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일대 교통 마비·일조권 침해·상하수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는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우리나라㈜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용도변경을 신청할 것이며,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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