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역의 G아파트 내 화단에 석면과 건설폐기물 등이 뒤섞인 채 불법매립 돼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군포시와 해당 아파트주민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불법 매립폐기물은 지난해 8~9월께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측이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천장텍스(석면) 등의 폐기물과 제2주차장 창고에 보관해 오던 3톤가량의 폐기물(폐타일,천장텍스,도자기 조각)을 이 아파트 경비원들을 시켜 2개동의 아파트 화단부지에 불법 매립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문제의 아파트 입주민인 A씨가 당국에 신고해 들통났다.

A씨는 "불법 폐기물 매립은 일단 흙으로 덮어버리면 외형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냥 매립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룻된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법에는 불연성 폐기물(폐도자기,타일)과 지정폐기물(석면)등은 법에 따라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은 "문제의 폐기물 등은 환경개선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로 무지에서 발생한 결과"라며 "불연성 폐기물은 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했고, 석면 등 지정폐기물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해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께 해당 아파트내 화단 등에서 폐기물이 다량 불법 매립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신고 장소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현장 발굴을 실시한 결과, 석면·폐건축자재 등 약 3톤 가량의 불법폐기물이 다량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련자들 모두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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