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이달 심의위 구성·연수… 장학사 추가 배치·담당 인력 확보

경기도교육청 청사
경기도교육청 청사

각 학교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 기능이 다음 달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 운영되지만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오는 3월부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 담당하던 학폭위 업무를 처리한다. 학교 내 학폭위 구성과 절차 문제로 인한 법정 다툼이 많아지다 보니 행정기관이 관련 업무를 도맡아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역청별로 담당하는 학교 수와 규모에 따라 10~50명 수준으로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등 다양한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당장 다음 달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학폭 처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교육청은 막바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당초 1월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제 등을 구축하고 2월 중 관련자 연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2월 초인 지금까지도 각 지역청에서는 심의위원을 구성 중이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해도 이들이 학폭 사안을 처리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점도 문제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 중 13곳만이 교육지원청 내부 공간을 활용하며, 나머지는 학교 또는 외부공간을 임차해 활용해야하다 보니 아직도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도내 학폭건수가 2016년 5천481건, 2017년 7천329건, 2018년 7천833건 등으로 지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 업무 담당자의 과부하도 우려된다.

특히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학폭 심의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한해 664건이 다뤄졌는데, 이는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많게는 하루 평균 3건 이상씩 사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 조처, 가해자 징계처분 결정까지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인력으로 제대로 된 조사 및 사안 처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은 막바지 학폭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우선 이들은 2월 내 빠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사 등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추가 배치 등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2월중 빠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해 학폭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학교폭력 업무 인력 관련해서도 장학사 19명을 추가배치하고 교육지원청 내 업무 재구조화로 담당 인력 확보 등을 계획 중에 있다. 지난해에도 관련해 주무관, 장학사 등 추가 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정책연구 등도 위탁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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