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3연륙교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민들은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불리지만 법적 제한에 가로 막혀 여야를 막론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심(協心)이 절실한 까닭이다.

손실보전금 문제로 10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제3연륙교는 유료도로법 개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지난 2006년 택지가 들어설 당시 조성 원가에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비 5천억 원을 고스란히 부담했다.

건설비를 부담하고도 주민들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내야만 집에 갈 수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문제는 영종도에 육지를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이미 건설돼 있어 민간투자로 지어진 두 대교와 이해관계가 얽히며 시작됐다.

두 대교 입장에서는 제3연륙교가 새로 생기면 교통량과 통행 수익 감소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입장차를 좁힐 수 없다.

실제 정부에 손실보전금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손실보전금 주체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대교 운영사들의 3자 대립만 커진 상황이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인정하기로 합의, 파악한 손실보전금액은 두 대교를 합쳐 6천억 원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두 대교 측에 이 같은 상황을 통보하자 인천대교 측이 손실보전금 규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2018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하기까지 이르렀다.

ICC의 판정은 3월께 나올 예정이며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 규모 등이 재산정된다.

결국 인천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힌 셈이다.

당초 인천시는 두 대교에 통행 수익금 일부만을 보전할 계획이었으나 유료도로법상 규정되지 않아 전액 시비(市費)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탓이다.

이에 정치권에 유료도로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염원을 받아 민경욱 자유한국당(연수을)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시민들에게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 파행으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은 심의조차 못해 결국 내년 4월 총선이후 구성될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영종을 포함하는 지역구 인천 중·동·강화·옹진군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모두 입을 모아 유료도로법 개정에 힘 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발표한 제3연륙교 연내 착공 추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천경제청에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제3연륙교 설계경제성 검토(VE), 지방건설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8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통해 오는 12월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영종도가 선거구에 포함된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영종지역은 4년 전 출마 공약집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해결된 게 없기 때문이다"라며 "국회에 입성하려는 목적이 바로 제3연륙교 등 현안 해결에 있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도 "주민들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제3연륙교 착공이 하루 빨리 돼야 한다"라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관련 법안 개정에 힘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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