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열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 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용의원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열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 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용의원실.

전국 30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령 규정이 시행 1년 만에 재개정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안성)은 11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 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 연합회장과 박향미 안성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임원진,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과 송주아 환노위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희 회장과 이순희 안성시 어린이집 연합회 고문 등은 "2019년 1월부터 변경된 의무직무교육 축소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3년에 한 번 이수하는 특별직무교육의 정부지원금이 50%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별로 교육인원이 3천 명이 넘을 경우 또 다시 지원을 축소하는 독소조항이 삽입 돼 자부담 비율이 92.5%까지 높아져 정부지원금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202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 13조2항’의 3천 명 제한에 대한 지원금 축소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신철 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학용 위원장도 "현장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 효율적인 직업능력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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