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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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녹실(綠室)회의에서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은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가 지난주까지 1%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오름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가 확대될지,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는 검토방안도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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