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수도권교육감.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한유총 수도권교육감.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이 법원의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17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이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른 조처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벌이고 공익을 해했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 연기를 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한유총의 개원 연기가 적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설립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수도권 교육감이 뜻을 모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1심 재판부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지난해 개원 연기 당일 투쟁을 접고, 실제 참여한 유치원도 239곳(6.5%)에 불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되돌리라고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엽적 사실로 공익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2017년 9월 한유총이 집단휴원을 예고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는 불안에 떨고 정부와 교육청은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인력과 비용을 들였다. (집단행동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지난해 개원 연기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한유총이 (개원 연기 등) 위법한 집단행동을 여전히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미래에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공동기자회견과 별개로 도교육청은 다시 한번 한유총이 사단법인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는 기존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소송에서 승소한 후 도교육청으로 별도 연락이 오거나 한 것은 없고, 교육청 역시 기존 한유총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새롭게 경기도 내 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유치원연합회와 대화를 통해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고민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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