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성남 중 유일하게 비규제지역… 주담대 비율 60→50% 낮출수도
이르면 20일께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고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내놓는다.

최근 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수원이 타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집값이 높지 않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황호영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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