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대 신축 아파트 단지들. 사진=중부일보DB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대 신축 아파트 단지들. 사진=중부일보DB

정부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을 포함시켰다.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후보지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장세를 연출하면서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했다. 

수원 3개 구와 함께 정부의 12·16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로 오른 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의왕은 올해 1월에도 아파트값이 0.83% 오르면서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서울·과천 등지와 인접한 안양에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안구는 지난해 11월 0.9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12월에는 1.29%, 올해 1월에는 1.25%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만안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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