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미지 이유 착용 못 마땅… 손님·알바생들은 안전우선

"안전상 마스크를 끼고 싶은데 사장님 눈치가 보여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는 이유정(27·여)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고민이 많다.

업주의 지시로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유정씨도 손님을 직접 대면해 주문을 받다 보니 ‘혹시나’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더욱이 코로나19의 30번째 확진자가 인천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주는 기업의 이미지상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해당 프랜차이즈점 본사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생들은 업주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유정씨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다 보니 불안하다"며 "확진자도 점점 늘어나는데 상황을 고려해주면 좋겠다. 미관이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도 구매는 아르바이트생의 사비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남동구 구월동의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판매점에서 일하는 박모(23)씨는 출근길마다 2천 원이 넘는 마스크를 산 지도 벌써 2주가 넘었다.

박씨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는 곳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한 시간에 8천 원 버는데 매일 2천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어 부담스럽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은 부담스러운데 본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일단 쓰라고 하면 끝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숙 노무사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더욱이 밀착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코로나19에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할 것이 아닌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못 쓰게 하는 것은 물론 사비를 들여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사업주가 선제로 마스크를 비치하되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업장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냇물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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