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 60%→50%로... 조정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사진은 20일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사진은 20일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신규 대출 규제는 은행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10억 원×60%)에서 4억8천만 원(9억 원×50%+1억 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관측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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