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년까지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25일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무상교육을 올해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2·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00억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교육청 자체 정책으로 추진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올해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 원을 부담한다.

특히 내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통해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과 인천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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