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학원 통학차량 포함 불구 학원법 포함 안돼 교육청 지원불가… 운행포기하면 '원생 감소' 악순환
세림이법 시행후 폐원속출 잇따라… 학원 "현실성 있는 법개정" 볼멘소리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규정 강화에 일부 영세 학원들은 속수무책이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어린이통학차량은 모두 1천57대다.

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월 시행된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안전벨트 착용과 인솔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태호·유찬이법’까지 더해져 유치원·어린이집의 차량은 물론 축구클럽 등 체육시설과 학원 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차량에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7천181만9천 원을 지원했지만 체육학원은 제외됐다.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 같은 체육학원의 경우 학원법상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줄 수 없어서다.

일부 영세 체육학원들은 이 같은 현실에 학원차량 운행을 포기하는 등 학원 운영 자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원생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동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은 운동을 배우러 도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 학원을 가기전에 잠깐 머무는 건데 거기(타 학원)까지 데려다 줄 수 없으면 학부모가 아이를 맡기겠냐"며 "원생은 줄어드는데 차에는 계속 돈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연수구에서 복싱장을 운영하던 B씨도 "동네에 초등학교가 두 곳 있는데 매년 학생들이 줄어서 낮 시간에는 운영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처음에는 통학차량에 동승자를 고용하기도 했는데 며칠 나오다가 연락 두절이 되버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은 현실성있는 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림이법 시행으로 영세 태권도장과 학원의 절반 이상이 폐원하는 등 대규모 실업과 함께 오히려 불·탈법 운행이 증가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은 "어린이 안전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고 타협이 있어서도 안되는 게 맞다"라며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체육학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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