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벤처캠퍼스 사업 진행과정 항목에 없는 수당 2천386만원 지급… 지급액 형평성 결여 지적 '시정' 명령
공무국외출장 규정정비 마련도 요구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스마트 벤처 캠퍼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수당 수천만원을 부당편성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시의 ‘2019년도 인천TP에 대한 종합감사’에 따르면 인천TP는 지난 2017년 스마트 벤처 캠퍼스 사업을 하면서 항목에 없는 연구수당 2천386만 원을 편성해 지급했다.
스마트벤처캠퍼스는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다.
하지만 인천TP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연구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금액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됐고, 연구수당에 대한 산정근거까지 미흡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또한 인천TP는 건강검진 공가처리에 따른 연차수당 1천328만 원을 부정지급해 ‘시정’ 처분을 받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4천100여만 원도 과다 면제해 시로부터 지적 받았다.
인천TP는 위촉직(업무보조원)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TP가 옛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때 서류심사와 면접전형 없이 업무보조원 2명을 채용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TP는 공무국외출장을 내보낼 때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출장을 보내 감사에 지적받았으며, 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규정정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2016년과 2018년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7년엔 연구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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