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장소 등 기재규정 안 지키고 집행목적도 단순 '업무협의' 기재
사용내역 매달 홈피 공개 규정도… 3개월치 한번에 게재 업무지연 심각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목적과 인원, 장소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예산 투명성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인천TP의 2019년 1~12월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인천TP는 지난해 총 1천801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등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밝힐 때 사용일과 사용장소, 금액, 인원(집행대상), 목적, 결제방법 등을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TP는 사용일·목적·금액·결제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했지만, 인원·장소는 상당수 밝히지 않았다.

인천TP가 업무추진비에서 밝히지 않은 인원은 총 1천722건으로 전체 1천801건의 95.6%를 차지했다.

장소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666건(37%)이고, 결제방법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33건(1.8%)이다.

집행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서도 상당수 있다. A 부서는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338만9천300 원(60건)에 대해 집행목적을 단순히 ‘업무협의’라고 밝혔다.

특히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B 부서는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종합어시장 내 한 횟집에서 ‘부서업무회의’를

이유로 카드로 90만 원을 결제했다. B 부서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성명을 밝히지 않았고, 기본 공개사항인 인원도 기재하지 않았다. B 부서는 이보다 앞서 같은달 17일 이 횟집에서 똑같은 이유로 카드로 21만원을 결제했는데 이때도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수 십만원 어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인원을 밝히지 않는 부서도 눈에 띈다. C 부서는 지난해 주로 고깃집에서 ‘부서원 업무협의’ 등의 이유로 8차례에 걸쳐 168만700원을 사용했는데, 1차례 사용한 평균 금액이 21만원으로 인원을 기재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 TP는 지난해 7·8·9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같은해 11월14일이 돼서야 ‘10월 업무추진비 내역’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 업무의 지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한테 사용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사진=연합
사진=연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